Friday, November 23, 2007

미법원 김경준 승소 판결문의 내용 (퍼옴)

1차판결

지난 8월 20일 다스가 김경준에게 제기한 140억 투자금 반환소송에서 미법원은 김경준의 손을 들어주었다. 근데 더 기가 막힌것은 판결의 내용이다.
로버트 헤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다스 쪽이 제출한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김씨의 사기성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헤스 판사는 “김경준씨가 다스의 경영진을 만나 투자를 유치할 때도 사기를 목적으로 했다고 볼 수 없으며, 김씨가 비비케이 자금을 운용한 거래도 불법적, 위법적 또는 사기성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한겨레신문8.23) 이해가 가는가? 판사는 김경준이 사기꾼이 아니라고 한 것이다.

2차판결

2. 2007년 1월 18일 미법원은 압류된 김경준의 3,000만달러 자금을 합법화하는 판결을 내렸다. 여기서도 김경준이 이긴것이다. 원고는 미 연방검찰이었다. 미연방검찰은 김경준의 재산 가압류 소송을 냈으나 재판부는 2년만에 김경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심지어 미국 재판부는 한국 검찰측으로 부터온 증인들의 증언 내용이 '한국정부로부터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작성된 사실을 발견했다' 고까지 판결문에 담았다. (sunday jurnal usa 3.25) 심하지 않은가?


3차판결

에리카김은 인터뷰에서 "옵셔널벤쳐스가 제기한 소송에서도 오늘 우리쪽이 승리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언제까지 해보려는가?"라는 발언을 했다. 가장 최근에 끝난 3차 판결마저도 김경준측이 이겼다는 것이다. 이렇듯 김경준이 모두 승소했다는 사실은 한국유력언론에서 쉬쉬하고 있는 정보로, 공명정대해야할 언론이 그토록 선택적으로 정보를 취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심히 의심스럽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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